매일신문

연기금·보험.사모펀드 등에 임대주택 세제지원

정부는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중형 임대주택의 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낮추고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연기금 보험사 사모펀드 부동산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활성화에 국민의 주택구입비 경감을 위해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마련, 이번 주 후반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형 임대주택 택지 공급가격이 현재는 조성원가의 140% 수준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조성원가의 100%와 140% 사이 중간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들은 ABS를 매입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