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가 지역 케이블 TV에 중계료를 지급하고 의정활동을 방송한 것이 선거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 같은 방송을 해온 다른 기초의회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포항시의회가 지역 케이블TV에 중계료를 지급하고 의정활동을 방송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포항의 모 케이블TV 측에 4차례의 임시 및 정기회를 생중계하는 비용으로 하루 200만 원씩 총 1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002년 전북도의회가 지역 케이블TV에 비용을 주고 의정활동을 생중계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례가 있는 만큼 포항시의회도 선거법 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올해부터 예산을 들인 케이블TV 생중계를 중단키로 했다.
구미시의회도 지난해 지역 케이블 TV를 통해 모두 10차례의 정기회와 임시회를 생중계하고 의정활동 사례 홍보비로 1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 올해는 이 같은 내용을 11회 방송하는 조건으로 1천100만 원의 홍보비를 책정했다.
구미시 선관위 김호열 관리담당은 "구미시의회가 의정활동 중계료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 다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편성과 지출시 의정일정 안내에 따른 광고 또는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은 구체적인 법률해석과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령군의회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의회의 의정활동을 녹화, 중계하면서 군정 홍보비 명목으로 1회 당 20만 원씩 모두 60만 원을 유선방송사에 지급했다. 영덕군의회도 2001년부터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역 케이블 방송사의 중계에 대해 연간 350만 원씩 예산을 지원했다.
안동시 경우 올해부터 지역 유선방송사에 의뢰, 2천200만 원의 중계(방영)료를 책정, 시정소식을 유선방송에 방영하려 했으나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어 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의정활동 공고나 중계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돈을 주고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본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무료 중계 및 취재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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