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30일 달서구, 수성구 일대를 돌며 사우나, 찜질방의 옷장이나 빈 집 등을 털어온 혐의로 장모(30·경남 진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달서구 죽전동 한 주택가에서 현금, 귀금속 등 1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5개월 동안 24차례에 걸쳐 모두 3천2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장씨는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에서 옷장 열쇠를 빼내 옷장에 든 현금을 훔쳤으며 빈 집이나 아파트에서는 우편함 등에서 열쇠를 찾아내 금품을 털었다는 것.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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