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착륙시 지나친 소음이 발생했다면 국가는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구체적 배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인근 피해주민들의 유사소송을 불러올 전망이다.
또 2002년 7월 김포공항 인근 주민 9천600여 명이 동일 사유를 들어 제기한 추가소송은 물론 미 공군기지 소음피해 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여타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97명이 "공항 주변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원고 1인당 28만∼14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도 28일 주민 103명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1인당 24만∼303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항공기 소음기준 및 대책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인 원고들에게 통상의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며 "김포공항의 경우 85웨클(WECPNL:항공소음측정단위) 이상을 소음의 수인한도로 봄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항공기의 소음단위인 웨클은 24시간 동안 항공기 통과 때마다 최고 소음의 데시벨(db:일반소음단위)을 측정, 시간대별 가중치를 반영한 다음 평균치를 산정한 것으로, 이번 배상 판결의 기준이 된 85웨클은 일반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정도인 72데시벨에 준하는 소음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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