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교영기자의 의료이야기-(26)호스피스 병동 활성화하자

"말기 암 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복지사회를 자처하는 국가라면 질병의 치료 못지 않게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의무일 것이다. 말기 암 환자 등 임종을 앞둔 환자를 신체적, 정서적, 종교적으로 보살펴 주는 호스피스는 자원봉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그것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병원에서만 가능하다. 호스피스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환자들이 입원해 있을 경우 병원 측은 병실료 이외엔 별반 수입을 올릴 만한 것이 없다. 여러 검사를 받거나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와 비교할 때 수익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병원들이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 직원은 "병원 설립 취지가 선교와 의료봉사에 있는 만큼 호스피스 병동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으나 병원 경영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이를 축소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호스피스 서비스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해 6만4천여 명에 이르는 국내 암 사망자 가운데 호스피스 등 완화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5.1%인 3천26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스피스나 완화의료기관의 재정상태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61개 기관 중 46개 기관(75.5%)이 '재정 상태가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20세 이상 남녀 1천55명을 대상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 태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6%가 '호스피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 인정(16.5%) △바람직한 임종 분화 및 호스피스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 등을 지적했다.

최근 국립암센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인정, 말기 환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선택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의 필요성과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고 한다.

현재 중소병원의 병실이 크게 남아돌고 있다. 병원들은 자구책으로 빈 병실을 노인요양병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병동은 어떨까. 물론 보험적용이나 지원책 등 '당근'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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