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일 직원을 채용하지도 않고 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국고보조금을 타내고 취업한 장애인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ㅊ재활원·요양원 김모(44) 전 원장과 양모(33) 총무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ㅊ복지법인 전 이사장 김모(67)씨의 사돈 손모(73)씨에게 "주 2회 2시간씩 예배를 봐 주면 생활재활교사로 등재해 월급을 주겠다"고 한 뒤 허위서류를 대구 동구청에 제출, 42차례에 걸쳐 5천700여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임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김씨는 또 자신의 처남 김모(36)씨에게도 2002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타낸 국고보조금 3천여만 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다.
김씨는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8월 재활원에서 생활하던 정신지체장애 2급 김모씨를 인근 공장에 취업시켜 준 뒤 월급통장을 관리해 주겠다며 받아 2003년 4월까지 39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 원을 써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복지법인의 경리장부를 압수해 법인 노조에서 고발한 액수(1억500만 원)보다 많은 국고금 2억5천만 원을 부당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 관계자 등 18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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