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과태료)를 5배에서 10배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은 출구요금소에서 영상카메라 촬영을 통해 식별,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부한다.
공사는 또 1일부터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교통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터넷 교통방송을 실시한다. 인터넷 교통방송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freeway.co.kr)를 통해 24시간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엔 아나운서가 직접 출연해 교통정보를 알려준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