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역 의무자 해외여행 허가연령 27세로 완화

어학연수·견학·훈련시 1년이내 외국방문 허용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단순 여행과 연수, 훈련, 견학 목적의 단기 국외 여행 허가연령이 현행 24세에서 27세로 완화된다.

또 추천인이 없는 의무사관 후보생에게도 1개월 이내의 국외 여행이 허용된다

병무청은 1일 병역의무자의 국외 여행허가 기준을 이같이 완화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27세 이내의 병역의무자는 특별한 목적이 아닌 외국방문, 여행 등의 경우에 5개월 이내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어학연수를 비롯한 연수, 훈련, 견학 등의 경우에는 1년 범위내에서 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의무사관 후보생에 대한 국외 여행도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에서 수련중인 사람에 한해 1개월 이내로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영부대 귀가자와 수련기관 퇴직후 입영대기자에 대해서도 1개월 이내로 국외 여행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그동안 수련중인 사람들은 해당 병원이나 대학의 추천을 받아 1개월 이내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었지만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추천인이 없어 이 같은 혜택을 입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일단 입영했다가 신체적인 사유로 인해 귀가한 자나 입영 대기자도 단기 국외 여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을 하려면 국외 여행 허가서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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