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부터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군별로 정한 기간(육군 '51.3.6∼'94.12.31, 해군 '49.6.10∼'93.12.31, 공군 '51.5.15∼'71.8.31)에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를 위해 교육을 받은 본인 또는 유족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특수임무 수행자 및 유족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공로금,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등의 형태로 1인당 9천500만 원에서 최고 2억8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총 6개월간이며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02-3476-8010)에서 각종 서식을 내려받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는 1951∼1994년 1만3천여 명의 북파공작원이 양성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북한 출신 등으로 국내 연고가 없는 점에 비춰 보상인원은 대략 4천5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령 시행에 앞서 국방부 '위로보상지급 규정'에 따라 별도의 보상을 받은 특수임무수행 관련자들은 위로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는다.
정부는 2002년 10월부터 위로보상지급 규정을 만들어 특수임무수행 종사자 중 3천500여 명에게 총 900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정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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