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시작 첫날인 1일 대구에서 25명, 경북에서 58명이 시·군·구 민원실에 신고했다.신고 대상자는 일제 강점기인 1931년 만주사변부터 해방때까지 군인·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이들이지만, 상당수가 사망해 가족들이 신고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류모(63·수성구 범물동)씨는 "선친이 노무자로 끌려가 1942년 11월 남태평양 솔로몬군도에서 기지작업을 하던 도중 미군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어머니에게 들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군속으로 강제동원됐다는 최모(78·달서구 본동)씨는 "1943년 봄부터 일본 요쿠슈카 해군시설부에서 일했다"고 신고했고, 조모(81·수성구 범어동)씨는 "1944년 9월에 강제징집돼 평양 일본군 제144부대에 입영했다 중국 남경에서 전투 중 왼쪽 눈에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동원유형별로는 대구가 군인 12명, 군속 5명, 노무자 8명이었고 경북은 군인 13명, 군속 7명, 노무자 38명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인력은 전국에서 800만 명으로 추산되고 대구·경북에는 80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날 하루 동안 진상조사위원회에 접수한 1천858명, 서울 68명 등 전국에서 2천573명이 신고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사진:2일 오전 1944년 2월부터 일본 구꾸탄광에서 해방될 때까지 1년 이상 석탄을 캐고 나르는 일을 했다는 김종영(81·대구 북구 산격동)씨가 대구 북구청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최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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