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섭취시 암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농약성분이 허용 기준치 이상 함유된 중국산 인삼(중국삼)을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켜 온 상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벤젠헥사크로라이드(BHC), 퀸토젠(Quintozene) 등 농약성분이 허용 기준치 이상 함유된 중국삼을 고려인삼으로 속여 판 서울 경동시장 일대 인삼상 17곳을을 단속, 송모(49)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64)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매상과 중간공급상을 겸해온 송씨는 재작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허용기준치(0.2ppm)의 40배에 달하는 8.0ppm 분량의 살충제 BHC 등이 함유된 중국산 홍삼 425kg(시가 4천500만 원)을 고려인삼으로 속여 판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내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된 BHC는 발암물질이 있어, 다량 함유된 홍삼을 섭취할 경우 암, 구토, 경련, 불안, 근육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검찰이 설명했다.
역시 유독물로 지정돼있는 부패방지용 농약 퀸토젠은 발암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량 섭취할 경우 홍반, 부종,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단속된 17개 업체에서 압수한 중국삼에는 적게는 허용기준치의 1.5배, 많게는 4 0배에 달하는 BHC가 검출됐고, 3개 업체의 중국삼에서는 기준치(1.0ppm)의 1.5~2.8 배 분량의 퀸토젠도 발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자들은 농약 함유사실을 은폐키 위해 중국산 인삼을 물로 씻은 다음 건조시켜 판매하기도 했지만 유독성 농약은 삼내부에 축적돼 세척해도 여전히 유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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