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일제강점기 하 한국인 강제동원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며 독일처럼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82) 전 일본 총리가 2일 밝혔다.
삼균학회 주최 심포지엄 참석차 서울에 온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보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이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여성기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는 특히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기업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독일이 나치 하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일본)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해결 방법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육군의 필요에 따라 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군이 관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공적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여성기금'을 받았다고 해서 일본을 상대로 소송할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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