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오적의 후손이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낸 뒤 일부 소송에서 승소, 토지를 찾아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을사오적 이근택(李根澤)의 형 이근호(李根澔) 손자가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화성, 오산, 안성 등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소송 5건을 제기, 이 가운데 1건이 1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4건 가운데 1건은 패소했고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이근호 손자가 화성시 남양동과 충북 음성군 감곡면 등 토지 707평이 조부와 부가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토지라며 소유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 같은 해 10월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근호가 일제로부터 소유자로 사정받고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피고(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 국가가 항소해 현재 수원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같은 손자가 제기한 오산시 은계동, 화성시 동탄면 등 1천308평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은 해당 토지가 하천이라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피고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밝혀 원천적 소유권이 존재함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들 소송에서 피고는 "친일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며 "무주부동산 공고 등이 있음에도 오랫동안 방치하던 토지의 소유권을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등 취지로 반론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일제의 토지조사가 수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우리나라 토지 소유권의 원천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제 토지조사에서 소유자로 사정됐다면 그가 매국노라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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