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집단소송법 개정안 내분

법사위 의원들 "당론 반대…소신따라 심의"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면탈해 주는 내용의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권 내에서 반발이 나왔다.

2일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최재천(崔載千)·우윤근(禹潤根)·최용규(崔龍圭) 의원 등은 1일 저녁 모임을 갖고 당·정 합의와 상관없이 의원 소신에 따라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 의원은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당론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의 '반기'는 임채정(林采正) 의장이 1일 대표연설에서 "과거 분식회계를 정리할 기회를 기업에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직후 나온데다 '집단 반발' 성격도 짙어 당 지도부를 놀라게 했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집단 소송 유예에 반대하는 지난 연말의 입장과 똑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당론을 거스르면서까지 소신을 지킬지는 미지수다.

여권 일각의 논란에도 불구,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관행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적지 않기 때문.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도 2일 대표연설에서 "이 총리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탈기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은 모처럼 잘한 일"이라고 두둔해 여·야간 이견도 없는 상태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증권 집단소송 도입에 앞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당 내부의 공감대가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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