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1일 한국전쟁당시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이 희생된 '거창사건'의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 67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이 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거창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금 지급 대상을 선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원은 국회가 지난 96년 통과시킨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을 통해 희생자 유족으로 확인된 700여명이 배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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