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81조 1항을 둘러싼 법원의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심리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선고는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 폐지를 숙원으로 삼고 있는 여성계와 전통 유지 및 가족해체의 위기 심화를 이유로 완고한 폐지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유림 간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법무부가 재작년 9월 호주제 폐지법안을 입법예고했음에도 호주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열린우리당과 달리 한나라당의 소극적 태도로 법안 처리가 미뤄져왔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이 법안 통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그러나 지난달 19일 호주제 폐지와 관련, "한나라당은 (찬성하는) 권고적 당론을 정했고 자유투표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호주제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이뤄진다면 국회의 법안 처리에 한층 탄력을 받겠지만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호주제 폐지법안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암묵적 견해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헌재에는 2001년 4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이혼녀 양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한 데 이어 작년까지 모두 8건의 위헌제청 사건이 계류중인 상태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내부적으로 자료 수집 및 이론 검토에 주력해 오다 2003년 11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5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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