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소환

한화비자금 수수 여부 등 조사… 혐의입증시 政資法 적용할 듯

한화그룹의 대생인수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박상길 부장)는 2일 오전 9시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소환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비공개로 소환된 이 전 의장을 상대로 2002년 하반기에 한화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정확한 액수, 명목, 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이 전 의장 측은 한화에서 제공받은 금품은 비서관 A씨가 수수한 채권 3천만 원이 전부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이 채권을 포함, 1억 원 안팎의 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부분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의 한화비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자금의 성격 등을 따져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1일 오후 비서관 A씨를 소환, 한화 임원 이모씨로부터 받은 채권 3천만 원의 용처와 그 채권 외에 다른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밤늦게 귀가조치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전 의장의 수수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뇌물 혐의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이 전 의장 측이 수수한 한화비자금이 A비서관이 받은 3천만 원이 전부이고 이를 A비서관이 이 전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결론날 경우 이 전 의장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이 전 의장의 혐의에 대한 사실확정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예단하기 어렵다"라며"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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