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신봉기 동아대 법대 교수는 1일 헌법포럼 주최로 열린 '사립학교 관련 개정 법률안은 헌법적으로 옳은가'라는 쟁점토론에서 발표자로 나와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의 공공성을 높일 순 있지만 학교 설립 목적과 유리된 '집단적 학교운영체제'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사학재단 이사회에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재단이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목적"이라며 "이는 국가개입권의 과잉행사로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한 헌법 37조 2항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교직원 임용권을 학교의 장에게 이양한 것도 법적 책임이 없는 자에게 권한만을 부여, 부정·비리 소지가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개정안 역시 사립학교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헌법관을 결여한 양보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민간학교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학교 교육은 사교육과 경쟁해 문을 닫거나 사교육을 이겨내든가 결판을 내야 한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기독교계 사립학교 학생의 예배 거부를 영웅적 행동으로 치켜세우고 유명대에 합격시킨 것은 근본적으로 사립학교에 학생을 강제로 배정시킨 정부에 책임이 있음에도 포퓰리즘과 반기독교주의의 표출로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개정안은 사학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개혁에만 집중하고 인적·국가적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은 간과했다"며 "경영의 투명성은 높이되 정부 간섭을 철폐, 경영의 자율성과 사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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