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비관해 남편, 딸과 동반자살을 기도해 딸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1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 2003년 남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열한 살 난 딸에게 극약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39·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이지만 남편도 딸이 숨진 뒤 자살했고 피고인이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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