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배자 잡고 보니 마약사범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배된 20대 남자가 설 연휴를 앞두고 비상근무중인 형사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히로뽕 투약 혐의까지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남구 봉덕동 모 호텔 앞길에서 아는 선배로부터 히로뽕 0.3g(10회 분)을 넘겨받은 뒤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 히로뽕을 상습 투약해온 전모(28)씨를 구속했다.

당초 경찰은 전씨를 불심검문해 휴대용 조회기로 여권법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고, 체포서류 작성 중 입에 자주 침을 바르는 것을 본 경찰관이 마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것.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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