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6민사단독 남대하 판사는 2일 전 대구시상수도본부 직원 김모(60)씨 등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지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이들 규정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 대구시상수도본부 기능직 직원 11명은 상수도본부가 마련한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비해 불리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 1999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차액분 4천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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