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을 일삼는 퀵서비스나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다음달 2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 및 횡단보도를 달리는 행위, 정지선 위반 및 난폭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운행할 경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따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669건으로 2003년에 비해 9.9%(60건) 늘었으며, 특히 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보다 18.2%(6명)나 증가했다는 것. 차종별 치사율을 비교해 보면 오토바이는 5.8%로 승용차(2.3%), 승합차(3.0%), 화물차(4.2%)보다 훨씬 높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주재 외국인들이 교통관련 불편사항 1순위로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을 꼽았다"면서 "퀵서비스와 음식점 등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운행질서 준수를 권고하는 편지도 보내고, 대상업체 대표자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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