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사법살인' 또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1974년 4월초 '긴급조치 4호' 발표 이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중심으로 유신 반대투쟁이 거세지자 박정희 정권은 그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한다.
대구, 경북지역의 혁신계 인사들이 1964년 적발된 인혁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유신 반대투쟁을 조종하고 북한의 사주를 받아 정부 전복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이 구속기소되고 이 중 여정남을 비롯해 도예종, 서도원 등 모두 8명이 1975년 4월 9일 오전 6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루 전인 4월 8일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지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됐다는 점이다.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253명 중 이 철 전 의원과 김지하 시인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1975년 2월 대부분 석방됐지만 이들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에게는 사형이나 징역 15년∼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를 두고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치욕의 날'로 선포했다.
국제 앰네스티도 한국 관계 보고서에서 조작의혹을 제기했으며 우리나라 현직판사 300여명도 1995년 설문조사에서 이 사건을 '가장 수치스런 재판'으로 꼽았다.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핵심은 박정희 정권에 의한 용공 조작여부에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가 위조됐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한 사건 조작, 군사법원 재판부의 공판조서 허위 작성 의혹 등도 진실규명의 주요한 쟁점이다.
이 사건은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 힘을 얻자 박정희 정권이 이를 용공으로 몰아 일소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관련자들은 물론 당시 재야단체 등의 중론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안부 검사들마저도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장 서명을 거부하는 '항명파동'이 일어났고 그 중 3명은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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