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회장 서정석)가 47대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벌이던 사업 영역 다각화와 내적 충실을 선언했다
시·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업들을 통해 변호사들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확산과 전문 영역 확대를 꾀하자는 목적에서다.
◇외국인근로자법률구조단
현재 대구경북지역에는 2만5천여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해 3D 직종에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침해와 불법 체류,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구변협은 대구적십자병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 2층에 외국인근로자상담소(252-4701)를 마련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오후3~5시 상담을 한다.
첫째, 셋째 일요일에는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253-1313)에서 오후 1~3시에 상담을 한다.
상담변호사는 법률 구조 필요가 있을 경우 대구변협에 법률 구조를 신청하고 대구변협 인권위원회나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회가 구조 결정을 하게 된다.
◇인터넷 법률상담
대구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 중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www.daegubar.or.kr)를 개설, 인터넷 법률상담 및 변호사 정보 안내를 해주고 있다.
◇복지관 무료법률상담
대구시내 22개 종합사회복지관과 공동으로 복지관별 2, 3명의 변호사를 지정해 상설상담센터를 운용중이다.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후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건관련서류를 갖춰 정해진 시간에 나오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자력으로 고문 변호사를 둘 수 없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사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회원들에게 변호사들이 항상 법률 자문 및 해결책을 제시해 중소기업이 개인 고문변호사를 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연회비 50만원 중 10만원만 기업이 부담하며 나머지 금액은 대구은행과 조흥은행이 부담해준다.
등록은 이들 은행 본·지점에 하면 된다.
◇소송실무연수원 운영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법대 졸업생들에게 소송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존 사무직원들이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용하는 사업이다
매년 법대 출신 20~30명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 20명을 선발해 2개월반 동안 교육을 하며 수료자는 법률사무소 채용을 알선해준다.
◇당직변호사
매일 1명의 당직변호사가 대기하고 있다 불법 연행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당직변호상황실(741-6338)로 연락하면 도움을 준다.
접견 후 피의자나 그 가족은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는 1심 소송을 마칠 때가지 1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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