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를 오가며 타당 최대 1천만 원씩을 걸고 억대 골프도박을 즐긴 부유층 자영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4일 국내외를 오가며 억대 골프도박판을 벌인 일당 4명을 적발, 이들 중 P,Y,J씨 등 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3~4월 경기도, 제주도, 태국 등지의 골프장에서 각자의 핸디캡을 기준으로 높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낮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타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씩을 주는 방법으로 10여차례 걸쳐 골프도박을 벌인 혐의다.
건물임대업, 주류 도매상, 예식업 등을 하는 자영업자들인 이들은 처음에 국내골프장에서 타당 50만 원, 100만 원씩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태국으로 장소를 옮겨 일주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18홀~36홀씩 내기도박을 하면서 타당 1천만 원까지 판돈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명과 도박을 하다 가산을 탕진한 뒤 검찰에 진정서를 낸 A씨는 운영하던 사업체까지 처분해 도박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약 8억 원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P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일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2명에 대해 A씨와 합의가 됐다는 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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