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 는 3일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됐던 벤처기업 U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구당 공사를 한 뒤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공사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보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2001년 6월 지구당 인테리어 공사비용 3천만 원을 U사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이듬해 2월 선관위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 소환에 앞서 2002년 당시 지구당 회계담당자였던 이모씨를 소환해 U사로부터 공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공사비용을 지원받은 혐의의 경우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3년)가 완성된데다, 공사비용을 지원한 U사 대표 장모씨가 해외체류 중이어서 대가관계 규명을 통한 수뢰혐의 적용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구당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거나 허위 회계신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되면 정치자금법상의 회계보고 규정 위반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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