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5일 같은 편의점에서 1주일 새 두 번씩이나 강도짓을 한 혐의로 최모(22·김천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4일 새벽 5시10분쯤 김천시 성내동 모 편의점에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현금·담배 등 18만 원 상당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편의점 2층에서 CC TV로 감시하던 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지난달 27일에도 이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35만 원어치 금품을 뺏어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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