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펀드 저금리 시대 '고수익 상품' 잇단 출시

투자 지역·대상별 수익률 천차만별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해외투자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다.

중국, 인도 등 성장세가 두드러진 국가의 주식이나 유럽 등을 포함, 전 세계적 규모로 분산투자하는 펀드 등이 잇따라 나와 투자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투자 대상별로 수익률이 천차만별인데다 환 리스크, 관련 제도의 변경 등 유의할 점이 적지 않아 세심히 살펴본 뒤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해외펀드 신상품=대우증권은 2일부터 친디아(중국+인도)에 투자하는 '친디아 혼합형펀드'를 업계 최초로 개발해 판매 중이다.

지난해 각광을 받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 국가 중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면서도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차이나'와 '인디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전체 자산의 30%를 중국과 인도 주식시장에, 나머지 70%는 국내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통화선물을 활용해 해외투자에 따른 환리스크를 제거했다.

중국과 인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GDP 성장률이 각각 8.4%, 5.7%를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입대상 및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삼성투신운용은 '삼성멀티에셋펀드'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 중이다.

주식(미국 S&P500지수), 채권(리먼브라더스 미국국채지수), 실물자산(골드만삭스 상품지수), 헤지펀드(HFR 헤지펀드지수) 등 여러 자산을 대표하는 지수 등락에 수익률이 연계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해외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삼성투신측은 과거 10년간 이 상품과 동일한 구조로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를 한 시뮬레이션 결과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밝혔다.

최소 가입금액은 500만 원이고, 수수료는 펀드가입시 1%를 먼저 떼는데 만기는 3년이지만 도중에 누적수익률이 15%를 넘게 되면 조기에 환매된다.

세계적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자산운용도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내 펀드에 대한 약관 승인을 받고 이달 중순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펀드 판매에 나선다.

'모자(母子)펀드'형태의 판매 구조로 상위개념의 모(母)펀드가 여러 개의 자(子)펀드를 갖게 되는 구조인데 투자자들은 자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피델리티의 모펀드는 '코리아 주식형 펀드'와 '글로벌 주식형 펀드', '글로벌 채권형 펀드'로 이중 해외펀드인 '글로벌 주식형 펀드'는 세계 각국에서 운용되는 피델리티의 해외펀드를 편입하는 '펀드오브펀드' 상품이며 '글로벌 채권형 펀드'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글로벌 기업들의 채권에 투자한다.

▲수익률 편차 심해 "조심"=특정 지역펀드에 집중 투자하여 손실 위험이 커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투자지역과 투자대상에 따라 기대수익률과 위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집중 투자하지 말고 분산투자하되, 자신있는 국가에 자산의 일부만 집중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지역분산 효과를 얻기 위해 국내 주식·채권형 펀드가 포함된 상품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환율 변화에 따른 환 리스크도 살펴야 하는데 요즘 대부분의 해외 펀드는 통화선물계약 등을 통해 환 위험을 처음부터 회피하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

또 일반투자자들이 여러 펀드 중에서 우수한 펀드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투자 전에 전문성을 지닌 직원과 상담해 운용사와 판매사의 실적을 충분히 안 뒤에 투자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해외 펀드매니저들은 3~5년의 장기적 안목에서 운용자산을 관리하므로 장기간 굴릴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해외펀드 중 채권펀드들은 채권의 잔존만기가 국내펀드보다 길므로 채권의 잔존만기를 확인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채권의 잔존만기가 길면 시장금리가 조금만 상승해도 펀드수익률은 크게 하락하게 된다.

이와 함께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인 펀드오브펀드의 경우 몇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되는데 펀드오브펀드에서 약 1∼3%에 달하는 비용이 부과되고 펀드오브펀드에 가입된 펀드들에서도 1∼2%의 비용이 빠져나간다.

투자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측면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오브펀드에 들어 있는 펀드들에 대한 운용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위반사항이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진다.

이 때문에 운용자의 펀드선택 능력, 투자목적과 펀드유형 등을 평가해야 하고 운용스타일이 다양한 펀드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된 펀드간의 투자비중을 과학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임재순 대우증권 대구서지점장은 "해외펀드가 수익률이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상품이긴 하나 과거 수익률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 측면을 따져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올해부터 부과돼=올해부터 새로 설정되는 펀드에 소득세가 부과돼 수익이 줄어드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재경부가 지난달 중순 발표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간접투자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막고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설정되는 펀드에 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현행법 상으로 개인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해 얻은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펀드에 투자해 거래차익을 얻은 투자자들은 차익금액의 15.4%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설정돼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아 이자소득만 물게 된다.

또 올 12월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국내 자산 투자에만 제한하고, 해외투자펀드 등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