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6일 영화배우 성현아(30)씨가 수의(囚衣) 사진 유포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국가가 성씨에게 위자료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경비교도요원이 수용자 검색프로그램에 접속해 성씨의 사진 등 신상 내용 일부를 내려받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2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된 뒤 경비교도요원이 수의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키자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7월 1심에서 2천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의성에 100만 평 규모 '공항 신도시' 들어선다
文 "尹 흡수통일로 상황 악화…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으로"
홍준표 "내가 文 편 들 이유 없어…감옥 갔으면 좋겠다"
대구 아파트값 0.08%↓ 전국서 하락폭 최대…전셋값도 가장 크게 떨어져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징역 2년 구형…檢 "거짓말 반복, 유권자 선택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