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640억 원)보다 161% 늘어난 1천672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 가족 월소득 인정액이 340만 원 이하인 1만7천 명에게 둘째 아이부터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전체 7.2%(4만4천 명)에서 올해 13.2%(8만1천 명)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72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지원액은 사립의 경우 월 15만3천 원 이내이고,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식비 월 3만 원 포함)이다.
만3, 4세 아동의 교육비 지원도 1.8%(2만2천 명)에서 2.8%(3만2천 명)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04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며 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의 30~100%이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증명서 또는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각 지역교육청이 지원액을 확정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