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500억 원이 넘는 하수관 정비공사 낙찰자 선정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포항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2월 총 공사금액 529억 원(관급자재비 포함)에 이르는 '포항시 하수관거(두호·학산지역) 정비공사'에 대해 12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에 포항시는 적격 심사에서 공사실적 미달로 1순위 업체를 탈락시키고 2순위인 태림종합건설 컨소시엄에 "적격심사에 이상이 없으니 계약 준비를 하라"고 구두 통보했다는 것.
그러나 구두 통보 하루 만에 태림종합건설 컨소시엄도 적격심사 기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3순위인 (주)한양 컨소시엄으로 낙찰자가 다시 바뀌고 말았다.
태림 컨소시엄이 과거 함께 시공한 경산시 하수관거공사의 컨소시엄 시공 비율이 이번 공사 시공 비율과 달라 탈락됐다는 것.
태림 측은 "법에 시공비율이 같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나치게 법을 확대 해석해 탈락시켰고 낙찰자가 바뀐 과정에 여러 의혹이 많다"며 포항시를 상대로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낙찰자 지위보전 가처분 및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포항시상하수도 관계자는 "시공 비율 적용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로비설 등 각종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태림 측은 낙찰자인 (주)한양이 시에 제출한 실적 중 1995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실적이 허위작성된 의혹이 높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고 있다.
포항·임성남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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