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검, 불법 재보궐.조합 선거 특별단속

설 전후 금품제공 엄단…30만원 넘으면 구속

대검 공안부(강충식 부장)는 오는 4월 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올해 예정된 농·축·수협 등 각종 협동조합 임원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엄단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설을 전후해 재·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불법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치단체장들이 직무수행을 빙자해 기부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전체 1천327개 중 1천54개의 농·축·수협조합 임원선거가 올해부터 내년 3월 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보고 유권자 매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색출해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유권자를 전원 입건하되 수수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키로 했다.

총액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살포한 선거출마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단속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출마 후보자들이 금품을 살포한 단서가 포착된 경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불법선거의 전모를 파헤쳐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제공자뿐 아니라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도 반드시 처벌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금품이나 향응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하겠다.

선거사범은 수사완료 즉시 기소해 당선무효 등 실질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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