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즐겨 먹는 보신족(補身族)들, 오는 10일부터는 별 생각 없이 뱀이나 개구리 따위를 먹다가는 큰코다치게 된다. 6일 환경부가 발표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은 사람까지 형사처벌케 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돼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보호 의지를 읽게 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멸종위기종으로 부르던 1급과 보호종으로 부르던 2급을 포함, 현행 194종에서 221종으로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이 중 보신족들이 즐겨먹는 자라'구렁이'노루'멧돼지 등 32종은 불법 포획은 물론, 보관'판매'운반'요리한 사람'먹은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 하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뱀과 개구리 등 파충류와 양서류의 26종도 포획이 금지된다. 경칩 때면 겨울잠 자는 개구리까지 잡던 극성 개구리 사냥꾼이나 산에 그물을 쳐서 뱀을 싹쓸이하려던 땅꾼 등에게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몸에 좋다면 뭐든 먹는다'는 몬도가네식 인식 탓에 야생동식물 남획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고, 이는 생태계 파괴의 원흉이 됐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마구잡이 포획과 서식 환경 악화 등으로 개체수가 격감하는 야생동식물 보호에 정부가 두 팔 걷고 나섰다는 데서 환영할 일이다.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야생동식물 보호가 바로 환경 보호라는 인식의 전환, 그리고 솜방망이 법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법 시행이 따라야 한다.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허가 받은 것 외엔 잡지도, 먹지도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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