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화령 터널 통행료 징수 중단하라"

문경 주민"잦은 이용"경제적 큰 부담

문경지역 주민들은 문경읍 각서리~충북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간 이화령 터널 통행료 징수를 조기에 중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이화령 터널(1.6km)은 소형차 1천300원, 중형 1천600원, 대형 2천 원씩 이용료를 받고 있어 터널 이용이 빈번한 자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화령터널은 이미 지난해 12월29일 서울지법에서 운영사인 두산 산업개발(주)산하 새재개발주식회사가 그동안 적자 운영을 내세워 건설교통부 상대로 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704억 원 지급 판결이 난 만큼, 하루빨리 이용료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태(56·문경읍 거주)씨는 "보상금 청구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1년 6개월 또는 2년 이상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교부는 농촌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터널 이용료를 우선 폐지해야한다"고 했다.

새재개발 박필환 본부장은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350여억 원에 달한데다, 건설 당시 470억 원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도 자체 통행료 수입으로는 감당을 못해 보상금 소송에 나섰는데 소송이 끝나면 터널 관리 운영권은 민간에서 정부로 전환이 된다"고 했다.

이화령 터널은 94년 12월 두산건설(주)이 8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설에 나서 98년10월20일 개통 후 현재까지 유료 터널로 운영해 오고 있다.

새재개발은 건교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 체결 때 하루 2만7천300대 차량 통행량 예상이 빗나가자, 2000년 11월 한차례 통행료를 인상 조정했으나 적자가 누적되자 보상금 지급 소송을 냈었다.

문경· 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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