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고·질병 농가 지원 '영농도우미제' 도입

올해 1만4천 명에 최장 10일간 지원

농업인이나 그 배우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농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일정기간 인력을 지원해주는 '영농도우미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농림부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도우미제를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농림부는 농업인이나 그 배우자가 질병, 사고로 농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최장 10일 간 이웃 농가나 인력시장, 봉사단체 등의 인력을 도우미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만4천여 명의 농업인들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영농도우미에게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농촌 일일 평균노임(3만5천 원)의 90%인 3만1천5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때 최장 30일 간 농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출산농가 도우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출산농가 도우미 사업은 지자체별로 시행토록 했다.

출산농가 도우미제의 혜택을 본 여성농업인은 제도도입 첫해에는 연간 730명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3천200명으로 늘어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들이 농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농도우미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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