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 찌른 조선족 영장

서부경찰서는 11일 부부싸움 끝에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조선족 최모(34·여·서구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7일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의 집에서 남편 김모(43)씨에게 전날 외박한 것을 따지던 중 남편이 주먹을 휘두르는데 격분,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두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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