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부르는 전조등 불법개조' 제하의 기사를 읽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를 튜닝한다며 젊은층들이 무분별하게 전조등의 밝기나 투사각을 임의로 바꾸는 불법 개조 행위는 심각한 안전운전 방해 행위이다.
또 차량의 점멸등 전구를 파란색 또는 초록색으로 불법 개조해 운행하는 승용차가 크게 늘고 있는데 파란색 등은 안개가 꼈을 때 불빛이 물방울 입자에 산란해 전후방 차량의 위치 식별이 불가능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 파란색 등 차량이 전방에 햇빛을 받으며 주행할 경우 뒤쪽 차량 운전자는 점멸등 불빛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앞차량 주행 경로를 착각할 수 있다.
더구나 점멸하는 네온등 설치는 뒤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하는 등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남이야 어떻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마음가짐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안전운전 의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걸리면 2만 원의 벌칙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문제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불법 차량 멋 내기로 다른 운전자의 생명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김기원(대구시 삼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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