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방조달 외국업체에 '뇌물공여 금지' 서약 의무화

정부 조달부문에서 첫 적용…11일부터 시행

앞으로 국방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외국업체는 의무적으로 뇌물공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이는 정부 조달부문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뇌물공여 서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보증금 몰수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국방부 조달본부(본부장 김정일 육군소장)는 11일 외자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외국업체에 뇌물공여 금지규정을 적용토록 '외자 계약일반조건'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외자 계약일반조건'은 계약을 부당하게 낙찰받기 위해 매도인의 개인, 임원, 이사, 직원이나 대리상 또는 매도인을 대신하는 자가 어떤 지급(뇌물공여)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에 약정돼 있는 계약 의무를 부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도인이나 매도인을 대리하는 자가 부정한 의도로 뇌물공여 또는 이의(뇌물공여)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조달본부는 외국 업체가 뇌물공여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와 보증금 몰수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달본부는 "정부조달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뇌물공여금지 규정을 계약일반조건에 반영,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방 외자조달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달본부는 또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등 투명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내국인에게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 왔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제방안이 없었다"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외자 계약일반조건' 개정안은 또 국외계약자가 수출통관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 수송대행업체에게 인도하는 데서 오는 계약상 의무 범위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매도자가 수출통관 업무를 한 후 수송업체에게 물품을 인계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을 시 물품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근거조항 등을 마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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