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위험시설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자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중·소규모의 교량과 터널 등 공공시설은 물론 공동주택, 판매·숙박시설 등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 3종시설로 편입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교량과 댐, 건축물 가운데 주요 대형시설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난위험시설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3종시설로 편입되면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정기점검(반기 1번), 정밀점검(2년마다 1번), 정밀안전진단(5년마다 1번)을 받아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921개 중·소규모 시설 및 건축물이 지자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붕괴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들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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