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연도부터 직업교육·취업알선·창업지원·기술경영지도 등 각종 자활 후견사업을 하는 기관에 기부한 법인이나 개인은 기부금액을 일정한도에서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법인이 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과 관련한 공익성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5%, 개인은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로 인정받고 있다.
개정안은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 대상업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정 232개 자활훈련기관도 포함시켰다.
해당 자활후견기관으로는 예를 들어 자애 종합복지원·상록원·서울여성노동자회·대한사회복지회·한국국제봉사기구 등이 있다.
개정안은 또 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산지보전협회·교통안전공단 등도 손비인정대상 기부금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화교들의 행사인 세계화상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중화총상회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항선박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운항일수와 t당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출하는'톤세제도'의 t당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1t당 1 운항일 이익은 ▲1천t 이하 14원 ▲1천t 초과∼1만t 이하 11원 ▲1만t 초과∼2만5천t 이하 7원 ▲2만5천t 초과 4원 등으로 초과 누진적(단계적) 방식으로 적용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해운사들은 기존의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해 소득을 계산하는 기존의 방식으로 세금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이런 톤세제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를 내년 3월 법인세를 내기 전까지 결정해야 한다"면서"세금 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되면 이후에 쉽게 바꾸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된 필요경비가 총수입액의 80% 미만이면 이 80%를 경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확인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80% 이상이면 그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개정안은 또 세무조사에서 유출된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원 등에게 상여금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추가로 과세처분을 받은 날의 다음달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대한적십자사의 비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되 2004년 이전에 시작된 사업이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배당금 대체지급분을 국내 원천소득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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