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 보조금 사업비의 10∼30%를 지방문화사업자나 지방의 공연·전시회 등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상시 고용인 30인 이상인 수도권의 문화예술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나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 창의성 제고방안'을 마련, 6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의 문화산업 보조금이 서울의 문화사업자에 대부분 배정돼 지방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전체 보조금 사업비의 10∼30%를 지방의 문화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도 서울과 지방의 문화사업자들 간의 경쟁방식으로 배분하겠다는 것.
또 외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송광고 기준을 완화해 이미 사용이 보편화된 '마라토너' '러브스토리' 같은 외국어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업계와 시청자들이 첨예하게 찬반 대립하고 있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3/4분기 중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문화예술인 자격요건을 '국제대회 입상과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에서 '국내대회 입상과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로 완화하고 일반기업도 1점당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서화·골동품을 업무용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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