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안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이 판사나 재판부(1심'항소심)에 따라 엄청나게 다르게 나오는, 이른바 '둘쭉날쭉 판결'은 사실상 묘책이 없는 사법부의 오랜 숙제이다. 비슷한 사안이라 해도 그 사건을 보는 판사의 관점에 따라 형(刑)의 감경(減輕)이 달라지는 게 그 근원이다.
선의로만 보면 '법과 양심'에 따라 판사가 내린 판결에 왈가왈부(曰可曰否)한다는 게 오히려 사법부의 고유 영역에 대한 간섭일 수도 있다. 문제는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렇게 둘쭉날쭉하게 되면 결국 국민은 판사를 의심하게 되고 종국적으론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져 그 권위를 잃게 된다는 데 있다. 절대적 가치와 권위를 견지해야 할 판결이 이렇게 불신받게 되면 극단적으로 '재판 무용론(無用論)'까지 대두될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등의 유행어도 결국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선거 재판에선 대법원이 1년 내에 엄격한 원칙에 따라 여'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한다는 '기준'까지 마련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여당 의원 선거재판의 경우 당선 무효형의 1심판결을 항소심이 당선 유효형으로 감결해 버려 권력의 눈치를 살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일반 형사재판의 판결까지 들쭉날쭉하게 되자 서울지법에서 판사들이 모여 형의 가감(加減)사유를 수치화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판사들이 참고하도록 했다고 한다. 고육지책으로 법원이 그걸 만든 충정은 이해되지만 과연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어떤 지혜를 짜내든 '들쭉날쭉 판결'은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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