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보험개발원이 밝힌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3.8%. 가구당 평균 가입건수는 생명보험 3.1건, 손해보험 1.6건이었다.
보험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새 보험상품 판촉 경쟁으로 가구당 가입건수와 보험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각종 보험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고 '골리앗' 보험사에 대응하기가 벅찬 개인가입자들의 다양한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속 타는 보험가입자들
2년 전 어머니(61) 명의의 재해보험에 가입한 김모(36·달서구 진천동)씨는 정작 사고를 당하고도 '계약체결 때 질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일방적인 보험해지를 당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보험 가입 1년 후 허리뼈에 금이 가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부터 '재해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보험가입 수년 전 고혈압을 치료받은 사실을 들춰내면서 사고가 아닌 '퇴행성 질환'에 따른 것이라며 보험지급을 거부했다는 것. 김씨는 "고혈압과 척추골절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통사정을 해 원금도 겨우 돌려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5월 방화추정 화재로 공장이 불탄 정모(40·달서구)씨는 화재 보험금이 턱없이 모자라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고 주장했다.
보험금 9억여 원 중 4억 원가량을 받았지만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갚고 나면 무일푼이나 다름없다는 것. 그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내 보험사와 소송 중이다.
정씨는 "보험사 측에 보험금 산정근거를 밝히라고 했지만 소송 중이라며 거부당했다"고 허탈해했다.
식당을 경영하는 이모(55·여·달성군 가창면)씨는 지난달 말 가게 인근에서 사고난 차량에서 새어나온 기름에 물탱크가 오염됐지만 보상 한푼 받지 못했다.
이씨는 "차량 보험사 측이 물탱크에 기름냄새는 없애주겠지만 1주일가량의 영업손실은 책임지지 못한다고 했다"며 "오염된 물을 먹고 복통·설사까지 나고 장사도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늘어나는 보험분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보험분쟁 접수는 생명보험 5천771건, 손해보험 5천998건으로 2001년(생명보험 3천495건, 손해보험 5천147건)에 비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유형은 주로 △보험금 산정 불만 △가입자 고지의무위반 등에 따른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불만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등이었다.
이중 보험가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생명보험이 2001년 46.4%에서 2003년 44.8%로 조금 떨어졌고, 손해보험의 경우는 같은 기간대비 26.8%에서 43.8%로 크게 올랐다.
분쟁조정실 김홍건 선임검사역은 "경기불황에 따라 보험금 산정에 관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다"며 "정보불균형으로 인해 가입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불리한 입장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장학민 보험팀장은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사는 약관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가입자는 과거 병력, 간호력 등을 성실히 알릴 의무가 있다"며 "불리한 사실도 빠짐없이 알리고 약관을 꼼꼼히 따져야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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