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뭄에 말라 있는 정치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빡빡한 정치자금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여권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마련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하되 지원책은 늘리자는 것. 연 1회 후원회 개최 허용, 법인·단체의 기부행위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원들의 돈줄인 공식 후원행사가 부활되고 후원인의 기부한도도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한 마디로 의원들이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것.
사실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특별법'으로 불리던 현행 정치자금법을 놓고 말들이 많았다.
반(反) 개혁으로 몰릴까 두려워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국회의원들이 고등 거지가 됐다'는 말을 의원들 스스로 할 만큼 자금난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모두 찬성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을 추진 중인 여당의 한 의원은 "기존 선거법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권의 초선 야당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의 재산은 고여있는 저수지와 같다"며 "유입되는 물이 없어 증발되거나 퍼내 쓰다 보면 바닥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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