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도청' 언론사 사장도 연루

이정일 의원 아내도 개입…18일 출두 통보

지난 총선 때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의 불법 도청사건에 민주당 이정일의원(현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미 구속된 선거운동 참모 3명 이외에 이 의원의 부인과 광주.전남 지역 유력 일간지 사장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7대 총선 당시 유력 상대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자택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5일 오전10시 이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광주지역 모 일간지 ㅇ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ㅇ씨는 출석을 약속해놓고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연락이 되지 않자 불출석으로 간주하고 재소환을 통보한 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ㅇ 씨는 불법도청에 개입한 후 도청내용을 토대로 특정후보에 유리하도록 언론조직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언론사의 도덕성 시비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의 부인 정모씨(55)도 피의자 신분으로 이 의원과 함께 18일 오전10시까지 출두해 줄 것을 통보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탄핵정국에서 빚어진 불리한 판세를 유리하게 전환시키기 위한 측근들의 과잉충성일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이 의원과 가족, 친인척, 측근들이 총체적으로 개입된 조직적인 범죄로 보고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측근 3명으로부터 이들도 불법도청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의지를 강하게 암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밝혀 이 사건과 관련, 이 의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향후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16, 17대총선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지난해 재산 106억5천793만원을 신고해 국회의원중 3번째로 많고, 전남지역의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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