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재고 답안대필' 前 검사 불구속기소

서울 배재고 오모 교사의 '검사아들 답안 대리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15일 오 교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C 전 검사는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 교사의 소개를 받아 C군을 불법과외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학교 고모(42·수학담당) 교사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C 전 검사 아들의 위장전입 과정에 연루된 최모(56·여·부동산중개업소 직원)씨와 자식을 위장전입시킨 임모(38) 교사와 전입지를 제공한 전모(41·여) 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치러진 1, 2학기 중간·기말고사에서 시험감독을 마치고 수거한 우수 학생의 답안을 빈 답안지에 베껴 검사아들 C군이 작성한 답안지와 바꾸는 방법으로 14차례에 걸쳐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고사장에 종료 시각 5분여를 앞두고 들어가 "대신 학생들을 봐 주겠다"고 제의해 감독 교사를 밖으로 내보낸 뒤 답안을 수거해 C군의 답안을 고치고 감독 교사의 서명을 두 차례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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