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은행 전 노조간부 3명 횡령혐의 기소

기아차 노조의 채용비리에 이어 금융권 노조 간부들이 조합비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노동계의 도덕성 시비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경수 부장검사)는 15일 조합비 1억4천만여 원을 가로챈혐의(횡령)로 국민은행 전 노조 위원장 김모(48)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총무부장 강모(37)씨와 전 노조 부위원장 목모(38)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9월부터 26개월간 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을 지내면서 노조행사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책정하는 방법으로 2억2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중 1억1천만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총무부장 강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 일부를 이체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실제 거래대금과 부풀려진 계약액수의 차액을 입금받는 등 2천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부위원장 목씨는 비자금 중에서 가정부 고용비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씩 15회에 걸쳐 89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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