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총리는 15일 "과거 분식회계의 증권집단소송 유예와 관련한 정책기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담을 질 각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집단소송 유예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는 기업의 요구라기보다는 정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기업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려는 순수한 의도"라며 "기업으로부터 내가 요구를 받거나 그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으며,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회계기술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분식구분이 어려워 지난 1년간 유예기간을 줬지만 지난해 경기가 나빠 분식을 털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3월 결산공고분부터 소송 대상이 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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