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등록 말소자들 구제해 드립니다"

금융부채나 무연고, 노숙, 주거 부정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등록이 21일부터 4월8일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당국이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이번 재등록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과태료 납부 전에도 우선 재등록을 해주고 나중에 과태료를 납부해도 된다. 또한, 이번에 주민등록을 재등록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5천 원과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수수료 150원을 면제해 준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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