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홍 달서구의회 의장이 15일 삼성상용차 설비 공문서 불법유출과 관련, 대구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자 달서구 의회 등에서는 서 의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이 처신을 잘못해 의회 명예를 떨어뜨리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의장직에서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만큼 경고의 의미가 더 크다'며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재홍 의장은 이날 "먼저 구의회에 누를 끼쳤다는 점에서 송구스럽다"며 "의장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장직 수행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 의장은 "오는 24일 열릴 임시회 전까지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서 의장의 경우 유출된 자료가 기밀문서가 아니었고 이를 악용하고자 했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의장직 및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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